- 제목
- 아래 126/127번 다시 올림
- 작성자
- admin
- 작성일자
- 2020-07-31 오전 10:31:45
- 조회수
- 1413
질문자님이 비공개로 글을 올리시어 답글 역시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는 관계로 다시 올립니다.
========답변 ========
어떤 행위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내에 확립된 Change Control 절차(SOP)를 따르는 겁니다. 규제기관에서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반 법에서는 이런 이런 변경 사항 중에서 중대변경에대한 범위를 정해 놓고 이런 변경 발생시 사전 신고 그리고 필요시 재실사 그리고 허가 변경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이것 역시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인허가 관련한 내용만 있지 IQ를 해라, OQ를 해라 마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Change proposal àChange evaluation (Risk assessment, impact assessment, etc.) à Implement change à Evaluate change result
두 번째 단계 즉 제안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제품에 미치는 영향, 인허가사항에 미치는 영향, 밸리데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늘 날의 용어로는 Quality risk management 기법을 활용해서 심각, 보통, 낮음(예시임) 등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에서 필요하다면 IQ, OQ, PQ 등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sound scientific 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rationale이 성문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약사가 잘 못하는 업무 분야 중의 하나가 change control 입니다. 자꾸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회사마다 발생하는 변경의 정도가 천차만별인데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최선의 과학적 판단 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판단을 할 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면 과학적 판단을 못하고 공상과학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1호 공조기가 클린룸 총 10개실(청정도는 D부터 B까지다양)을 커버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중 B작업실 내에는 A등급의 단일방향기류 장치가 있고 그 안에서 무균충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A 등급 장치를 전혀 다른시스템으로 개조하려고 할 때 이 변경 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A 등급 장치가 완전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되니까 해당 B등급 작업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B등급 작업실의 부유입자/미생물/차압/온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 B작업실과 문으로 직접 연결된 무균복도는 영향이 없냐(이건 사실 테스트를 해 보기 전에는 확언할 수 없음)? 없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그럼 복도 맞은편 즉 B작업실로부터 복도 맞은 편에 있는 작업실에는 영향이 없을까도 평가해야겠죠?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숙의하여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목도 했는데, 회사 내의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회사의 누군가가 변경 제안을 내고 변경 영향력 평가를 함에 있어서 야 니 생각대로 했다가 문제 생기면 니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대게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해당 변경 건에 대한 최종 decision maker 임에도 본인은 결정을 못 짓고 우유부단하면서 아래 직원이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식으로 갑분싸를 만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리는 최종결정은 대부분, 야 1호 공조기 전체 IQ/OQ/PQ 다 다시 해 뭐 이런 식이지요. 이렇게라도 결정을 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난 모르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문제 생기면 너희들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변경 관리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디 법에서, 어느 책에서 이런 경우엔 저렇게 하고 저런 경우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GMP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래 EU GMP Annex 15에서발췌한 내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Any planned changes to the facilities, equipment,utilities and processes, which may affect the quality of the product, should be formally documented and the impact on the validated status or control strategy assessed.
두 번째 질문 TAB 즉, Commissioning 행위의 일환으로 수행한 결과물을 GMP 행위에서 요구하는 Qualification에 활용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을 써야하냐 정도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활용 가능하며, 방법론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TAB 결과의 사본을 굳이 다시 IQ/OQ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IQ/OQ 문서 내에 TAB 문서번호 XXXX을 참고하시오 정도의 이른바 상호참조(cross reference)만 시키면 충분합니다. 어딘가에 해당 데이터가 잘 보관되어 있다면 상호참조만으로 쉽게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EU GMP Annex 15에서 FAT/SAT 항목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자료와 도움을 얻어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도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올립니다.
첫번째로는 공조기와 관련하여 GMP작업장의 레이아웃이나 덕트 변경시
정확히 어느 규정에따라 공조기에 대한 IOQ를 진행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건축 레이아웃이 전체 면적에 어느정도 변경되면 공조기에 대한 IOQ를 진행하고 TAB를 진행한다.
그중 TAB는 풍량과 차압만 선별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판단을 어떤 규정에 대해서 진행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TAB 결과표나 문서를 IOQ에 활용함에 있어 TAB 업체의 서티나 혹은 진행했던 TAB의 타당성을 검증할만한
자료를 IQ OQ내에 첨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많은 질문을 드린점에 죄송함을 표하고 항상 도움 주시는 글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